법률
다쳤다고 보상 요구하길래 보험 접수해줬더니, 개인정보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구약식) 맞았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곳에서 오랫동안 PT샵 운영하고있습니다
진상 회원의 악의적인 맹점 파고들기에 당해서 현재 검찰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일 겪으신 분이 계신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건 요약]
1. 사건의 발단 (상해 주장 및 보상 요구)
회원이 PT 수업 후 목을 다쳤다며(승모근안정화를위한 슈러그) 빈바벨이용함. (경추 틀어짐 주장) 전액 환불을 요구함.
규정대로 위약금 10% 및 진행 수업료 공제 후 환불해주겠다고 하니 거부함.
"우리 센터에서 다쳤다는 객관적인 진단서나 보험사 조사가 나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으나,
회원은 대화를 거부하고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함.
동시에 보건소, 소보원, 경찰 등 사방에 악성 민원을 다 찔러 넣음. (보건소는 무혐의 종결됨)(소보원은 뭐 아직 연락이없음)
2. 보험 접수 및 상대방의 모순된 행동
체육시설법상 보험 가입 및 배상 의무도 있고, 회원이 강력하게 배상을 요구하니 도의적 차원에서 센터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 줌.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가겠다고 하니, 회원은 본인 스스로 현장 조사를 거부해버림.
(과거 SNS를 확인해 보니, 다쳤다고 주장하기 전부터 고중량 슈러그/데드 등을 하던 숙련자였음. 아마 조사받으면 기왕증이나 본인 과실이 나올까 봐 피한 것으로 보임.)
3. 뒤통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보상을 요구하며 내용증명같은 문서를 문자로 보낸상태고, 내용에는 개인적인협의는 안할것이며, 최종행동통보서와 같은 문서를 보내며 치료비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말해놓은상태, 본인이원하는바에 대하여 빠른 처리를 위해 보험을 접수해 주면서, 당연히 보험사에 '누가(이름, 연락처), 어디를(상해 주장 부위)'다쳤는지 알려줌.
그런데 이 회원이 "내 동의(서면 사인) 없이 내 민감정보(상해 부위)를 보험사에 넘겼다"며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함.
4. 현재 상황 (검찰 구약식 처분)
경찰 조사 때 "배상을 원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넘긴 거고, 체육시설법 의무를 다한 것뿐이다"라고 정당행위를 주장함.
검찰에 피의자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보상을 원하면서 보험 조사는 거부하고, 억울하게 보험 접수해 준 관장을 동의서 안 받았다고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함.
하지만 검찰에서는 "사정은 알겠으나, 서면 동의서 없이 건강 정보(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건 법 위반이 맞다"며 오늘 법원에 구약식(벌금형) 공소장을 접수해버린 상태임.
[질문 드립니다]
다쳐서 돈 내놓으라길래 보험 접수해 줬더니, 서면 동의서 안 받았다고 전과자 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범죄면 도대체 회원 다쳤을 때 어느 관장이 맘 편히 보험 처리를 해줍니까?
저처럼 선의로 보험 접수해 줬다가 서면 동의서 누락으로 개인정보위반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조만간 약식명령서(벌금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 벌금 내기엔 제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판사님 앞에서 선고유예라도 노려볼지 고민입니다. 정식재판 가보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궁금합니다.
벌금 내고 형사사건 끝나면, 상대방이 이걸 빌미로 다시 민사 소송(치료비 등)을 걸어올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무대응하다가 소장 날아오면 방어하는 게 맞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계약해지수수료 10% 193,000원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과거 보험가입이 안되있을때 비슷한 진상회원으로인해
3백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일을 당하고만 있지않으려 끝까지가보려고 여기까지 진행중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한 부분은 명확한 사안이고 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정당행위라는 주장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