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리딩방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몰라서 리딩방 피해자 카페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업체명과 환불사기라는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업체쪽에서 소송을 걸면 제가 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명이 나와 있다면 특정성 요건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어를 하려면 해당 글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를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