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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끈한낙지97
매끈한낙지97

명예훼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리딩방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몰라서 리딩방 피해자 카페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업체명과 환불사기라는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업체쪽에서 소송을 걸면 제가 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명이 나와 있다면 특정성 요건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어를 하려면 해당 글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를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