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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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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 후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커플이 서로의 노출사진을 공유하다 한 사람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포렌식을 하다 해당 사진이 발각된다면 아청물 소지와 시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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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촬영했다고 해도 소지,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네,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이나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하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은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커플이 서로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 혐의로 인해 휴대폰 등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