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를 10개월 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냉동실이 고장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10개월 전에 냉장고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냉동실이 고장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서비스 센터에서 오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냉장고 자체에 문제로 냉동실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안에 있는 냉동식품들이 다 못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도 청구를 해서 다 배상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장고에 냉동칸의 물건들이 냉장고자체고장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무상수리 이외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제품자체의 고장을 고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것이지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고, 해당 물건들의 가격도 알 수 없으니말입니다.

  • 냉장고 구매 후 10개월 만에 냉동실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장이 제조사의 문제로 발생했다면 보증 기간 내에 수리나 교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고장이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판단되면, 냉동식품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제조사의 보상 정책이나 제품 보증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 고장의 경우,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수리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냉동실 내 음식물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와의 상담 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