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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확인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입금이 안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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