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확인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입금이 안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 공급시기를 일일이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다음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고객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