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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어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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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영수증 당해년도에 못받고 다음해에 받았습니다 매도시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받을수 있나요

중개수수료 송송으로 부동산 구입한 해에 발급을 못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져서 어쩔수없이 송금하고 발급받은게 다음해였습니다 추후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할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당해년도로 발행해 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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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영수증 증빙은 날자에 관계 없습니다. 당해년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꼭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첨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정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다면 비용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날자로 현금영수증 발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