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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아비280
소중한아비28023.06.17
2년간 못 받은 세금계산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21년 11월 4일에 임대 계약을하고 지금까지 계산서를 못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난 월세에 대한 계산서를 받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지난 것 까지 발행이 가능할까요?

임대인 안된다고 하면 임대 계약 종료시 지난 2년간에 월세20만원 (부가세금액 2년 48만원) 을 한번에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지난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네.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지난 2년간에 월세20만원 (부가세금액 2년 48만원) 을 한번에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를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시며

    임대료를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 별도 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행 교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사서를 발행

    하지 않는 경웅 세입자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 및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한 지급 내용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요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 내용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

    에서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매입자)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빌행하여 공급자

    에게교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등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참고로 임차인이 사업자일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행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