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행정소송시비용이나 절차도궁금합니다

2019. 03. 08. 23:15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 작년10월30일에 태양광사업시설이 집 10m 앞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군에서 잠시 조례개정기간 기준이 없는 기간에 법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기준이나 전례로 이차선포장도로의 이격이나 민가의거리 정도가 분명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내는 과정에서도 주민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장님과 사업주분의 친분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사업승인을 받으셨는데 혹시 개발허가를 재검토할수있는 제도가 있거나.. 이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시비용이나 절차도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지후

안녕하세요 민태호변호사입니다

개발허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소송으로 개발허가취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받는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실관계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 03. 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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