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사업 인정 고시' 후 개인 주택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정ㆍ고시'가 된 후, 해당 구역 내 단독주택에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 50m²이하)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항목에 해당하는지 ?
갑설 :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제14호에 따른 건데 왜 안되는 것이냐, 허가와 신고의 개념은 달라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설치하면 된다는 주장.
을설 :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으로 볼 때는 신고 대상으로 파악되어 승인처리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구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정 및 고시된 구역으로 향후 보상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것은 불가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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