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사업 인정 고시' 후 개인 주택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정ㆍ고시'가 된 후, 해당 구역 내 단독주택에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 50m²이하)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질문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항목에 해당하는지 ?

  • 갑설 :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제14호에 따른 건데 왜 안되는 것이냐, 허가와 신고의 개념은 달라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설치하면 된다는 주장.

  • 을설 :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으로 볼 때는 신고 대상으로 파악되어 승인처리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구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정 및 고시된 구역으로 향후 보상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것은 불가하다는 주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회사업 고시가 된 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작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보상 투기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이니다. 갑설처럼 단순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고시된 구역 내에서는 지자체장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태양광 시설은 추후 수용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 대상이 되어 사업 시행자의 예산 부담을 초래하므로 고시 이후 설치되는 시설물을 허가되지 않거나 원상복구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법리적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우선시하는 을설의 논리가 타당하며 강행 시 향후 보상에 제외되거나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을의 논리가 우세하며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4조에 의한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 12조 제 8항에 따라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