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법위에 있는 공무원 재량권으로 공사 중지명령?
충북 시에 지목이 대지에 태양광 30KW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지위에 30KW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경미한 개발 행위로 개발이 가능하여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까지 완료 해서 공사 착공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과 인접토지 소유자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 시에서는
관련공사중지 법규에도 없는 주민 수용성을 들어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민원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마을주민과 합의가되어 공사를 진행 허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몇일후 공사 제계를 위해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이제는 인근 고추밭 소유자(대전 거주)가 본인 소유 일부 포함된 포장된 현황 도로를 말뚝으로 막고 진입을 못하게 해서 다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방법이 없다고 민사로 해결 하라는 답변을 받고 현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청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방법이 없다고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구거 전용으로 공사 차량 이동 가능하나 시청은 구거 전용 불허) 사유는 또 주민 수용성 (진짜사유 : 고추밭 주인이 마을 이장과 시청에 만약 태양광이 설치되면 자살 할거고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함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 개발행위 포기 시킨 전력이 있다고 함. ) 이유임.
시청 담당 주무관은 주민의 생명이 우선이라 법과 조례는 없지만
공사를 허가 해줄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기로 인한 재산손실 : 약 2.4억원
1. 토지 매입비 0. 3억원
2. 공사 2개월 중지 협력사 인건비 외 0.4억원
3. 20년 FIT 를 신청하지 못한(20년 장기 계약) 손실 0.16억만원
4. FIT 법개편(21. 3월 예정)로 현물 판매에 따른 20년간 손실액 1. 5억원
상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