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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고운호박벌11
고운호박벌11

X시가 인허가 후 전기사업 허가 무효 소송 1심 패소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 철거

1. X시로 부터 전기사업자 허가를 득한후 태양광 발전소 운영중

2. 발전소 인접 주민 1인이 x시 상대로 허가 무효 소송하여 승소함

3. X시는 상고 후 저한테 보조 참가 신청 하라 함

4. 2심에서 패소시 기 운영 발전소 사업을 못함

5. 특히 1심 판결문에 전기사업법 7조 1항의 受用을

受容으로 잘못 해석

6. 보조 참가시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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