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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운호박벌11
고운호박벌11

X시가 인허가 후 전기사업 허가 무효 소송 1심 패소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 철거

1. X시로 부터 전기사업자 허가를 득한후 태양광 발전소 운영중

2. 발전소 인접 주민 1인이 x시 상대로 허가 무효 소송하여 승소함

3. X시는 상고 후 저한테 보조 참가 신청 하라 함

4. 2심에서 패소시 기 운영 발전소 사업을 못함

5. 특히 1심 판결문에 전기사업법 7조 1항의 受用을

受容으로 잘못 해석

6. 보조 참가시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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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구체적인의 청구원인과, 1심의 판결문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허가 무효 소송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보조참가 후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