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실업급여 대상과 기간 그리고 금액등 궁금해요

퇴사후 구직활동과 기간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지 또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및 구직활동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와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 회차별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