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실업급여 대상과 기간 그리고 금액등 궁금해요
퇴사후 구직활동과 기간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지 또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및 구직활동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와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 회차별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