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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가오리51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해서요ㅠㅠ
2022년과 2023년 알바를 했는데 3.3%만 떼고 4대보험은 따로 가입 안했습니다.
2022년 총 수익은 15,891,788원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23년 11월까지 근무하면 피부양자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제가 24년 1월까지 일을 할 예정이서요..
이럴 땐 건강보험료가 어느정도로 측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보료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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