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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만 나이를 법적으로 쓰자고 했던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공식문서 행정문서에 나이를 작성할 때 만 나이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한 것이므로 만이나 연 나이 기재 없이 만 나이를 기재하고,
다만 아직까지는 만나이 연나이로 하여 혼동을 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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