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사업과 무관한 자사건물 철거비용 부가세신고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업과 무관한 자사건물 철거비용 부가세신고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자사 보유건물이있는데 해당건물중에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너무 엉망으로 해놔서

저희가 철거+폐기물처리비용이 발생했는데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것도 부가세신고때 공통매입세액안분에 넣어서 부가세신고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업과 무관한 철거비용이라면 불공제로 반영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전액 불공제로 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