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중에서 60대의 비중의 월등히 높네요..
실업급여 수금자 중 60대의 비중이 전체 29% 가량으로..
10명 중 3명이 60대라고 하는데요...
이들 연령대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60대의 경제적 참여 정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도 생각되어 지구요..
어떠한 이유로 고령층이라 불리는 이들 세대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전후로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수급하기 위해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고령층에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저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대가 많은 이유는 고령층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60대의 정규직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계약직(위촉직)으로 채용하고
보통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많습니다.
1년 위촉, 계약직으로 사용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60대분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층의 실업급여 수급율이 높은 이유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 55세 이상 고령자는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참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에 도달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요건(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