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어떤 식으로 돈이 오가는 건가요?

2023. 02. 26. 20:53

안녕하세요 무역은 대부분 큰 규모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한 큰 규모의 무역들은 많은 돈이 들어갈텐데 그 많은 돈들은 전송이 까다롭고 느린 은행을 통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의 결제 수단 이용 비중을 살펴 보면 수출 기준으로 단순 송금 방식이나 사후 또는 동시 송금 방식의 결제도 많이 이용 되지만 신용장이나 환어음을 활용한 D/A, D/P 방식의 결제도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한 결제 비중이 높으나 단순 송금 이외의 방법도 많이 사용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02. 26. 2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 결제 방식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입니다.

    수입자의 통장으로 대금을 바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계좌 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T 결제의 경우 신용장이나 추심 결제 방식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해 비용(은행 수수료)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수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결제 했으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거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T 결제방식의 경우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혹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T/T 다음으로는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신용장 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7. 0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금결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신환거래(Telegraphic Transfer, T/T)

      TT거래는 계좌이체 즉 일반적인 송금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위험도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L/C방식에 비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LC거래가 TT거래에 비해 국제무역환경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으나, 수출업체가 위험보다는 거래비용과 시간절감을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TT거래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2. 신용장거래(Letter of Credit, L/C)

      신용장거래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거래방식으로 수출자의 입장에서 TT거래에 비해 대금회수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L/C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관련 서류제출 및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3. 추심결제(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Document against Payment D/P)

      추심 결제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L/C거래와 달리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창구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2023. 02. 26.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의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at sight) 방식과 기한부(usance)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금결제방식은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송금결제방식(remittance)의 특징은 우선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국제규칙 또한 없습니다. 선적서류 등의 전달 및 대금결제는 수출상 및 수입상 간 합의와 책임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며, 서로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 추심결제 방식인 D/P, D/A 거래는 상품을 먼저 선적한 후에 수출상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에 있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송금결제방식의 사후송금과 비슷하게 수출상의 대금회수 위험이 존재하는 결제방식입니다.

        •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수입상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 개설은행을 어음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수출상이 발행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지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에 제시, 은행이 매입(Negotiation)토록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2. 26.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무역에서의 대금지급은 대부분 은행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환어음, 신용장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실물로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하여 송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전송이 느리다고 하셨습니다만, 계좌이체를 해보셨다면 알수있으시다시피 대금의 송금 및 지급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른 수단으로 생각되는 것이 암호화폐입니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여도 해당 코인의 가치에 변동성이 있으며, 전송도 일반적인 은행송금보다 느린 경우가 많기에 무역대금의 결제의 수단으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7.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써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금방식 이외의 결제방식으로는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팩토링방식 등이 있습니다.

            1. 송금방식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은행 수수료가 다른 결제방식에 비하여 저렴한 장점이 존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 무역결제① - 송금방식의 개념 및 실무내용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56086165 ) -

            2. 추심방식

            추심이란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추심이란 영문상 collect라고 하며 "후불" 이라는 개념입니다. 물품의 주인인 수출자가 물품을 판매하는데 그 물품을 수입자에게 먼저 발송하고 수입자는 사후에 결제를 하는 개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 무역결제② - 추심결제방식의 개념 및 실무내용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59173684 ) -

            3. 신용장방식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은 너무 딱딱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겁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위험, 대금회수불능위험등 다양한 무역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금회수불능위험은 수출자가 대금을 받기 전에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로써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닌 은행(제3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출자는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확약을 받고 수입자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신용장 결제방법이라고 합니다.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수입자)의 요청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입니다. 무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에 대해서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한 서류 등이 정확하게 제시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용장을 L/C ( Letter of Credit ) 또는 엘씨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 무역결제③-1 신용장결제방식의 개념 및 실무내용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42085817 ) -

            4. 팩토링방식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은 수출입업체 간에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장 발행 없이 팩토링 금융기관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외상무역결제방식을 의미한다

            4. Open Account (O/A)

            O/A방식은 오픈어카운트 또는 청산계정이라고도 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 상호간 무역거래에서 그때 그때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대차관계를 장부에 기록했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 대차차액만을 현금결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 구상무역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장치로, 거래 당사국은 청산기관을 지정토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2023. 02. 27.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매수인의 경우 대부분 은행을 통한 대금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T/T(전신환송금)방식이 가장 많은데, 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좌이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의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42955&recommendId=0

              감사합니다.

              2023. 02. 27. 14: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