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카페 대화방에서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카페 운영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오늘(2020/11/18) 뉴스보도에 따르면 유명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해당 카페의 대화방에서 서로의 처지를 비관하며 동반자살을 하기로 한 후에 강남 소재 산속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찰의 추적으로 세 사람 모두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카페 대화방에서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카페 운영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자살카페 운영자의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카페 (예를 들어 다른 친목 동호회) 개설자는 다른 동호회원끼리 자살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행위 실행에 기여 한 바나 방조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자살 방조로 보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자살의 당위성 등을 고유하고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실행을 용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로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