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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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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카페 대화방에서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카페 운영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오늘(2020/11/18) 뉴스보도에 따르면 유명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해당 카페의 대화방에서 서로의 처지를 비관하며 동반자살을 하기로 한 후에 강남 소재 산속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찰의 추적으로 세 사람 모두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카페 대화방에서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카페 운영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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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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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자살카페 운영자의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카페 (예를 들어 다른 친목 동호회) 개설자는 다른 동호회원끼리 자살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행위 실행에 기여 한 바나 방조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자살 방조로 보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자살의 당위성 등을 고유하고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실행을 용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로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