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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수리188

상냥한물수리188

임차권등기설정 시, 피신청인 공동명의인 다 해야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하는데, 해당 건물 소유주가 아빠엄마아들 이렇게더라고요

아빠가 지분이 70 엄마 20 아들 10 이렇게되어있는데,

임차권등기설정 시, 피신청인을 세명 다해야하나요?

인원당 송달료가 발생해서요. 셋다 같은곳에 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임대차 계약서를 그 임대인 모두와 작성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위 3명을 공동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