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설정 시, 피신청인 공동명의인 다 해야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하는데, 해당 건물 소유주가 아빠엄마아들 이렇게더라고요
아빠가 지분이 70 엄마 20 아들 10 이렇게되어있는데,
임차권등기설정 시, 피신청인을 세명 다해야하나요?
인원당 송달료가 발생해서요. 셋다 같은곳에 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임대차 계약서를 그 임대인 모두와 작성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위 3명을 공동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