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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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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전세권설정 및 월세 에 대해 궁금한점

근저당과 전세권설정 및 월세

형이 채무문제로 살던집이 대부업체가 근저당설정과 전세권설정을 해둔상태입니다. 이런문제로 올해 이혼을했고 그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형수가 그집을 월세를 놓는다고 형한테 동의서를 써달라고합니다.

제가알기로는 대부업체에서 전세권설정을 해둘경우 소유주가 아닌 전세권자가 임대인을 놓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등기상에는 대부업체가 담당다가 소유자로 나와있는데 전형수말대로라면 아직까지 소유주는 변경이 안됐다는건데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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