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전세권설정 및 월세 에 대해 궁금한점
근저당과 전세권설정 및 월세
형이 채무문제로 살던집이 대부업체가 근저당설정과 전세권설정을 해둔상태입니다. 이런문제로 올해 이혼을했고 그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형수가 그집을 월세를 놓는다고 형한테 동의서를 써달라고합니다.
제가알기로는 대부업체에서 전세권설정을 해둘경우 소유주가 아닌 전세권자가 임대인을 놓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등기상에는 대부업체가 담당다가 소유자로 나와있는데 전형수말대로라면 아직까지 소유주는 변경이 안됐다는건데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소유권이 있더라도 타인이 전세권이 설정한 상태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월세를 놓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오히려 전세권자가 전전세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등기부 을구의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과 형수의 공동명의 주택이, 근저당 문제로 대부업체에 근저당 및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우, 세입자를 맞추는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지 못하며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있어
보증금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보통 채무초과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일시거주를 위한 월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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