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신청 당시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니었지만 진행 중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재조정하여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감면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