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돈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용돈을 식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의 생활비 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증식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10년 간의 거래 중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금액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