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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엉뚱한물수리196
엉뚱한물수리196

증여세 신고시에 공제금액에관해서요

성인 아들에게 3천만원을 주고 증여세 신고하라고하니

공제금액?에관해 물어보는데요.

10년간 5000 안되겠냐고 질문하는데 ᆢ

여기서 그럼 10년간 내역을 통장별로 다 뽑아봐야하나요?안될것 같기도 해서 그냥 공제 선택하고 신고하라했어요.

10년간 내역을 은행가서 알아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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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3천만원 이체내역만 신고하고 3천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돈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용돈을 식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의 생활비 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증식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10년 간의 거래 중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금액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