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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올빼미64
팔팔한올빼미64

사업장 이전 목적 부동산 취득 후 이전안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2

문의드립니다

A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B부동산을 취득시 A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수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사정이 있어서 이전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1. 당초 불공제 받은 매입세액과 2.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내용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하니 '기공제 받은 경우 영향을 안미친다'라고만 되있는데,

제경우는 당초 불공제로 신고해서 기공제에 해당이 안되고, 부득이한 경우 이전 못한 경우라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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