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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소중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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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후 추가연장 구두협의 번복문의

올해 7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에 12월에 입주가 가능해서, 집주인에게 조금 더 거주해도 되는지 문의드렸습니다.

보름 전쯤 집주인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고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더 살 거면 월세를 내야 한다고 과한금액을 요구하는데 보름 전에 연장을 허락해 놓고, 이제 와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납득이 되질않네요

혹시 분쟁조정신청 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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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녹음파일은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입증해주는 것이지 "조건없이" 연장하는 것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녹음파일만으로 법률분쟁을 진행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