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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00
숙련된바다꿩30022.09.06

상가임대 계약기간 만료전 새임차인 구하는중입니다

올초에 상가임대를해서 1년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1월까지인데 그전에 건물주분께 재계약은 하지않을거라 말을하고 부동산과 당근마켓 부동산에 올려놨습니다.

제 임의로 새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는경우 준비해야하는 자료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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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차인을 직접 구하셨다면 계약 관련해서는 뭘 할게 없어보이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권리를 받고 넘기시는거면 매출자료등은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새 임차인을 구하기전 임대인과 임대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는 권리가 있으면 권리수수료와 중개보수를 확인해보시고 먼저 협의 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은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새임차인을 구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새임차인을 직접 구해도 되는지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셨나요?

    준비물이라 함은 계약관련 준비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