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아도 천천히 납부해도 되나요?
현재 36회 중 17회차 진행 중인데요
10회차 쯔음에 4회미납으로 통지서를 한번 받았습니다 부모님 도움 받아서 다 완납했는데
이번에 또 4회 미납에 도달해서 아마 통지서가 다음달에 날아올 것 같습니다
다음달 부터는 꾸준히 납부 예정인데
통지서가 날아오면 빠르게 다 변제금을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더 연체 없이 1회씩 계속 변제해 나아가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금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독촉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더라도 폐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더라도 빠르게 미납금을 해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