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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경건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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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신고는 수수료 받나요?

세무서 가면 매년 신고 해주는데

무료라고 하는데

온라인 신고 수수료가 2만원 붙더라구요

수수료 안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수료 붙으면 무료가 아니자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신고서를 접수받는 곳으로 신고서 작성을 해주지 않으며 별도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소득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소득세를 2만원 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전자신고시 수수료를 2만원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납부할세액에서 2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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