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어려워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 보호처분을 받으면 해당 학생 및 학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이 보호처분의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하면 되며, 보호처분은 보호처분의 대상인 소년의 미래의 개선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주요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법원이 내린 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해야 하고, 수강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