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 청약 넣어 만약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청약을 오래해서 1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됐는데 계약을 안하면 통장은 다시 쓸수없고 생애최초도 사라집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몇년씩 청약 신청을 다시할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지 않을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당첨 후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일단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며, 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므로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제한(1~10년)이 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이 제한 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2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이나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거나 국외 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포기한 경우에는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나머지 6개월) 같은 유형의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거절을 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용하신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사용을 하셨으므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 유무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등 여러 요건에 따라서 청약을 몇년간 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재당첨 제한 기간 역시 있어서 다음 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한다는 마인드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에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통장은 이미 사용하게 된 것이며, 재당첨 제한이 생깁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다른 청약은 하실 수 없으며 추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을 만약 하실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 그만두실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청약 건이 있다 하더라도 잘 생각하고 넣아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기간 같은 것들은 새로 만들었을때 모두 초기화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포기하는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제하시고 다시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