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3러는 못 받죠?
연말정산을 하려 했는데 3.3프로만 떼어가는 계약직은 안된다 하는데 정말 안되는 걸까요... 13월의 월급을 진짜 놓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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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3월의 월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월급에서 떼간 세금을 바탕으로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를 떼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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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다음해 05월(성실신고새장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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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