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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여러 보험이나 적금,주식등이..

사람일이란 앞으로 몰라서 저는 제 핸드폰에 유언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가족 모르게 적금, 주식, 가상화페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제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되면 이런 자산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알려줘서 인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굳이 유언장이 없더라도, 법정상속인으로써 님이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님의 자산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족들이 님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경우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방법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유언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은 유족상속기능을 통해서 고인의 '금융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있는 경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