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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제가 죽으면 채권이나 예금, 부동산 등이 자동으로 명의 이전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통장 예금,

투자로 걸어둔 채권,

가지고 있는 집(원룸이라면 보증금)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명의이전 되나요?

질문의 취지는,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가진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다 알 방법이 없고,

숨어있는 재산에 대한 검색 방법이 어떤지 모를 가능성이 더 높아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이 재산들이 부모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텐데,

이 재산들은 상속세(?)를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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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혼인을 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본인의 재산과 채무는 법정상속인이 권리 승계받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과세됩니다.

    현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현황 및 금액 등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국세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