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도난 민사나 형사 신고 가능한가요?
에어팟을 챙기지 못해 자리에 두고갔다가 1시간뒤에 다시 가보니 없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cctv를 확인해 보시겠다 해주셨고, 범인이 잡힐것 같은데 물건을 받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방문한 장소측에서 확인해보겠다해서 경찰서에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에어팟은 금액이 적어 해봤자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손해배상이나 고소 합의를 하려면 민사로 진행해야하나요 형사로 진행해야하나요?
혹시 민사나 형사 진행하는데 돈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절도나 횡령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별도 청구하여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어폰 도난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물건을 돌려받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팟과 같은 소액 물품의 경우 실제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형사 고소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형사 고소는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며,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어팟 도난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확인 결과에 따라 학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받더라도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형사절차 진행시에는 돈이 들지 않으나 민사는 소송비용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상대도 원하는 경우에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어폰을 받는다고 해도 점유이탈물횡령 내지 절도 고의가 있었던 이상 범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돌려받은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