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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1.09.16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약속위반 시

계약만료 1달 전 시간이없으니 계약일 만료 후 10일뒤에

연장계약서 쓰자고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연락

계약서 작성하자고 한 날

세입자는 갑자기 1달 뒤 나가야한다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할테니

1달 뒤 보증금반환요구

임대인은 세입자와 다투기싫어 알겠다고 서로 각서쓰자고함

각서쓰기로 합의해놓고 다음날 세입자 연락두절

그리고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고 1달 뒤 보증금반환하면 임차권 풀어준다고 함

임대인은 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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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내용은 "임대인이 한달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서내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목절물의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