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가구원 합산할 때와 따로 분가 후 혹은 거주지 동일해도 구성원이 사업자 냈을때 금액 차이 부분

아버지(지역가입자)와 거주시 나오는 보험료와

자녀가 따로 분가 후 각각 부과될 때

이 가족(2명)의 총 보험료가 두 경우

많이 차이 날까요

(소득과 재산 부분이 함께 살 때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가정, 동거시

소득은 아버지에게 있었을 때)

그리고 같이 살더라도 자녀가 사업자를

내고 그 매출이 연 600만원 미만일 때

(재산 부분이 사업자 내기 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가정, 사업자내기 전

소득은 아버지에게 있을 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의 재산 및 소득이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자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