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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에너지넘치는수제버거
꽤에너지넘치는수제버거

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나요?

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휴직 기간 동안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2개월 이상 해외로 나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보험에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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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휴직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육아휴직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