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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이용시 들짐승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야간에 운전하다보면 가끔 고라니나 멧돼지 등이 도로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

이런 사고시 도로관리미흡으로 관련 도로관리사업소등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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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로 들짐승의 갑작스러운 충돌 등의 경우 도로교통공사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위법성이나 과실 여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로드킬의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위와 같은 로드킬이 예측가능하고, 이를 관리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로드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 도로관리미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