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법원 사건 서류 제출 양식
가정법원에서의 심리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피해자인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잘 끝내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원만하게 해결하였고 현재도 잘 지내고 있다 라는 서류를 보내면 불처분이나 상담선에서 끝난다는데 서류 양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양식없이 잘지내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의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 불원의사를 닮은 탄원서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처분이 내려 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상담으로 바로 종료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님에게 제출할 탄원서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