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적 회사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