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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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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세달 뒤 누수 발견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해서 살다가 세달 뒤에 누수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수가 범위가 커 꽤나 큰 공사일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바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차임을 감액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내용을 사진을 찍어 자료를 보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목적물 임대차가 어려운 큰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누수 정도가 수리가능한 수준이고, 수리기간내 합의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경우는 계약유지가 가능하나, 보수를 지체하거나, 보수 후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임대차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누수의 정도에 따라 해지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