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목적물 임대차가 어려운 큰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누수 정도가 수리가능한 수준이고, 수리기간내 합의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경우는 계약유지가 가능하나, 보수를 지체하거나, 보수 후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임대차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누수의 정도에 따라 해지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