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내는 기간동안 사용했던 금액만 연말정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공제된다던데 그럼 그 당시에 4대보험 든 상태였을때만 공제되는건가요? 만약에 1년중 한달만 4대보험에 들었었다면 1달치만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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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인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사유로 4대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이 일시적으로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기간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