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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사업장의 매달 카드 내역을 세무사무실에서 모두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부터는 법인 대표자 개인사용내역을 분리해 가지급금을 잡아야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매달 발생하는 개인사용내역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법인 사업 관련없이 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적용

    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하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발생일로부터

    해당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상환환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에

    대한 일수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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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뺀 금액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곱하고 365(366)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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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굳이 가지급금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하게 될 경우 200만원의 4.6%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200만원 정도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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