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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채무자가 더이상 자신을 옥죌시 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채무자가 더이상 자신을 올죌시 파산신청을 한다고 협박합니다 현재 20년부터 대여금을 갚지않은 상황이고 공증과 차용증은 받았으나 본인의 상황이 힘드니 더이상 옥죄어들어오면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형사고소가 접수될시에는 파산신청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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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접수했다고 파산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된 사실만으로 파산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경우는 비면책채권입니다.

    •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