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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꽃게249
호기로운꽃게24922.01.09
실거주를 위한 임차 계약 갱신 통보 기한?

현재 인터넷 등을 찾아 보면 갱신된 임대차 계약법 중 임대인을 기준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암차인에게 실거주를 하기 위해 계약 갱신 거절 통보할 경우 거절 통보를 계약일 기준 몇 일 아니면 몇 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해당 부분 법령 내용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단 위 법의 시행일 전의 계약 (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은 기존 법대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1개월~6개월 사이입니다.

    이상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 1개월 전까지)까지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사유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2개월이 안되면 자동갱신이 되어 2년을 임차인이 거주할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면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 두달전까지는 통보해야합니다. 안정적으로 3달전에 통보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통보의 시기는 임대차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