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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근로장려금 받기위해 소득신고 해달라는 문자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장과 나눈 문자 내용을 가지고 주휴수당 관련한 질문을 드리니 어느 변호사님이 주휴수당과 별개로 소득신고와 관련 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문자 내용에서의 소득신고란 제가 총 근무한 시간에 대한 소득신고이고 허위로 소득신고를 추가로 더 해달라거나 빼달라거나 하는 뜻은 아니였습니다 사장이 기본적인 근로소득신고도 아예 안해줘서 제 근로분만 정직하게 소득신고 해달라는 뜻입니다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게끔 소득신고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음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도 못받게 되었고 주휴수당 금액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은 금액도 아니기에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실제 있는 사실에 대해 신고를 정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