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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빈틈없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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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하향 조정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할까요?

저번 주에 작성된 보증금 5500에 월세 45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보증금 3000에 월세 70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보증금 한도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