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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3.30

4대보험을 않내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가끔 알바자리를 보면 4대보험을 않떼고 온전히 다 준다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신고당하면 큰일인데 그렇게 하는걸 보면 불법이 아닌지도 이런생각이 듭니다.

알바자리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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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을 않떼고는 아니고 안떼고 일은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을 원하면 가능한 직장을 찾으면 되고,

    그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원천징수 계약직으로 할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보험은 기간과 시간에 따라서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1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도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알바시라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근로 주40시간이하에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입을 하고요

    노동법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사용자와 가입자의 합의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노동부에 문제제기해도 (지금은 어떨지모르지만)보통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주의를 줍니다

    큰 처벌도 없고 과태료정도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무자이고 ,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 일수가

    8일이상 또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무자입니다.

    알바의 경우 이 근무시간에 해당이 안된다면 4대보험을 다 가입을 안해도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