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문상노예 사기 신고가능합니까
부끄럽지만 라인에서 문상노예를 한다면서 3에 한달간 노예랑 원하는걸 다 해준다고해서 3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진영상비라면서 5를 요구하길래 옵션인가 싶어서 5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알몸비라면서 5를 요구하길래 호구같이 보내기전 더이상 추가로 내야할거 있냐고 물어봤을때 없다고해서 아무생각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영상비라면서 5를 요구하길래 위처럼 따졌지만 또 호구처럼 보냈고 더이상 추가요금 없을거라길래 기다렸는데 영상 알몸비라면서 추가로 5를 요구하길래 보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20을 요구했으면 상관이없는데 뭐 할때마다 5를 요구하고 또 보낸뒤에 뭐가있을지도 모를 상황인데 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성사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연령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신상은 거래가 다 되면 알려준다했고 채팅으로도 물어봤지만 안알려줬는데 만약 미성년자일경우 제가 고소를 했을때 역으로 아청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설사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지고 질문자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노예라는 것이 사실상 알몸을 요구하는 등의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