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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고래24
도덕적인고래24

라인 문상노예 사기 신고가능합니까

부끄럽지만 라인에서 문상노예를 한다면서 3에 한달간 노예랑 원하는걸 다 해준다고해서 3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진영상비라면서 5를 요구하길래 옵션인가 싶어서 5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알몸비라면서 5를 요구하길래 호구같이 보내기전 더이상 추가로 내야할거 있냐고 물어봤을때 없다고해서 아무생각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영상비라면서 5를 요구하길래 위처럼 따졌지만 또 호구처럼 보냈고 더이상 추가요금 없을거라길래 기다렸는데 영상 알몸비라면서 추가로 5를 요구하길래 보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20을 요구했으면 상관이없는데 뭐 할때마다 5를 요구하고 또 보낸뒤에 뭐가있을지도 모를 상황인데 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성사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연령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신상은 거래가 다 되면 알려준다했고 채팅으로도 물어봤지만 안알려줬는데 만약 미성년자일경우 제가 고소를 했을때 역으로 아청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설사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지고 질문자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노예라는 것이 사실상 알몸을 요구하는 등의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