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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속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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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섹 협박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된 사람과 라인아이디를 주고받고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갔는데 자기가 19살인지 17살인지이고 가격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할생각으로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 했는데 지금하면 만원을 깎아준다고 하여 하자고 하고 입금을하라해수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입금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지 않다가 환불을햐주겠다고 하며 제 계좌를 알로달라했고 알려주니 사이버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캡쳐본을 저에게 보내면서 너 통매음 의제 강간 성매매로 처벌하겠다고했습니다. 합의하면 봐준다하여 돈은 보낸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취하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단 영섹은 결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의제강간 : 성관계자체가 없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 통매음 : 상대방과 영섹구매 대화를 나눈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습니다.

    3. 성매매 :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까와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답변을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즉,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더 확인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궁금하신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