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영섹 협박을 당했습니다 답변가능할까요?
랜덤채팅을 하다가 영섹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라인을 넘어갔는데 가격표를 보내주면서 할래 물어봐서 처음에 안할생각으로 걍 고민하고 톡보내겠다 했는데 지금하면 만원깍아준다길래 입금을 했는데 사이버신고시스템 사이트에 신고하는걸 캡쳐해서 너 통매음이랑 의제강간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주장해서 나랑 개인합의보면 봐주겠다해서 돈을 보냈고 돈을 보내니 그사람이 신고는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확인시켜달라했지만 그건 싫다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그사람이 나이를 밝히긴했는데 19살인지 17살인지 기억이 안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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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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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성관계가 없어 의제강간죄 성립이 어려우며,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서, 먼저 성적인 대화나 그 대가로 입금을 유도한 후 합의를 조건으로 공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